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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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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소득이 1290만원이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4000만원, 직불카드 사용액은 450만원.
지난 1년간 월세 900만원을 납입하였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월세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회사에 필요서류를 주고 월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환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900만 원의 17%인 153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900만원*30%(공제율)*6%(세율)=16.2만원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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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소득고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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