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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에 요청하시어 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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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합산에 대해 궁금증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일한 뒤 그만두고 12개월후에 재취업하고, 새직장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직장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18개월 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 요건의 산정은 문의하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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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무급문의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무를 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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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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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1. 파견근로자의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되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되기에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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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사후 현직장 텀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여부
1. 실업급여 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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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계약직 취업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신청을 하고나서 바로 계약직 10개월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기간에 지급받는 지원금이므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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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법적 근무시간 및 포괄 임금제란?
1. 근무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 근로자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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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후 바로 직장한달 다니고 실업급여
바로 취업하고 1달이 안됐는데 일이 너무 힘이드는 노동 강도라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마지막직장이 자발적 퇴사이지만 한달이 안됐으니 전 직장의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마지막 이직이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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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끝난이후에 육아휴직신청문의드려요
정직이끝나고 22년8월부터 1년간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육아휴직은 법정휴직으로 그 적용이 강제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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