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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하마76
세련된하마7622.02.28

한달 법적 근무시간 및 포괄 임금제란?

현제 근무 시간을 한달로 하면 몇시간 정도 하는지

긍금합니다

포괄 임금제가 어느정도인지 긍금합니다

예를들어서 가수면 시간 4시간이 잇는대

그시간에 일을하면 이부분에대해 임금을 달라 할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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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 임금제가 어느정도인지 긍금합니다

    예를들어서 가수면 시간 4시간이 잇는대

    그시간에 일을하면 이부분에대해 임금을 달라 할수

    가수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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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수면 시간에 실제로 쉴 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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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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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당사자간에 1개월 동안 근로해야할 시간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가수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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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것이라면 (1주 40시간+주휴 8시간) x 4.345주 는 약 209시간 근로하는 것이며 휴게시간 4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 지급요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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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209시간 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산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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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정하면, 1달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가수면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포함된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고정휴일근로수당 등으로 이미 임금항목에 포함되어 받고 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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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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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무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 근로자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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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일 8시간 근무자 기준 주휴시수 포함 한달 근로시수는 209시간입니다.

    2. 말씀해주신 가수면 시간이 정확히 무슨 시간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하여 근로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의 1.5배만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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