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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홍여새28
밝은홍여새2822.02.28
권고사직후 계약직 취업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7년 12개월을 근무후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실업신청을 하고나서 바로 계약직 10개월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받게되면 바로 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됩니다. 바로 취업을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10개월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년 12개월을 근무후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실업신청을 하고나서 바로 계약직 10개월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받게되면 바로 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후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여 10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종전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실업신청을 하고 바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재취업 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 후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악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신청을 하고나서 바로 계약직 10개월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기간에 지급받는 지원금이므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