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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연차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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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3일인데 퇴사날짜에 주말이 껴잇을경우 어찌하나요
1.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사직서에 작성된 날짜를 퇴사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날 퇴사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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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못 받는게 맞을까요?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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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사유 질문있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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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팀장직책수당은 통상임금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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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에 포함되며, 그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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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1. 월급제 및 시급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며, 매월 일정한 임금액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는 이른바 월급제에 해당하는 급여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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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1. 회사의 공가 관련 규정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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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연차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1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22년에 연차가 발생한 것이므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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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될까요?
1.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협상으로 근속수당이 오르게 되었다면, 오른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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