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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악어250
하얀악어25022.02.28

정규직 자발적퇴사 이후 한달간 계약직 알바,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작년말에 정규직으로 일하던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거진 3-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에는 다른 일은 하지않고 그냥 쉬었습니다.

1. 이번에 계약직알바 기간 1달 하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계약직알바 할때 채워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3. 계약직알바 종료시 필요한 서류(전직장 이직확인서)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4. 계약직알바사업장에 몇인이상 근무해야되고 그 일할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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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은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1일 구직급여액이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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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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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시간은 관계 없습니다.

    3. 이직확인서만 필요합니다.

    4. 근로자수나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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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3.근로계약서입니다. 임금명세서도 보관해두시구요.

    4.고용보험 가입되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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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직 한달 알바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됩니다.

    4.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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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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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계약직알바 기간 1달 하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가능하다면 계약직알바 할때 채워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 근로시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알바 종료시 필요한 서류(전직장 이직확인서)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4. 계약직알바사업장에 몇인이상 근무해야되고 그 일할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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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계약직알바 기간 1달 하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하다면 계약직알바 할때 채워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계약직알바 종료시 필요한 서류(전직장 이직확인서)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계약직알바사업장에 몇인이상 근무해야되고 그 일할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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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충족될 시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3. 계약직 사업장이 몇인이상 이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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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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