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급여 담당자인데 급여 작업을 하다 도움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저희 근무자들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급식비+근속수당+상여금월할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속수당이 임금협상으로 증가하여 최근 2개월치를 소급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 3개월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은 마지막 월이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일률적/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액 등은 이를 지급해야할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32240-11733,1990.12.15
연장근로수당을 법규정대로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승무수당이 어떠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선행된 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045,2019.09.23
무급병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할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3,2013.11.12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연장근로 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 지급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협상으로 근속수당이 오르게 되었다면, 오른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금인 바, 근로계약서 상 통상임금 / 209 이런식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셔서 2개월치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통상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시점 당시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