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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기간내 무급휴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만료로 인하여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실시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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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요청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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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해되되나요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바,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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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대보험적용)근로자인데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맞은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라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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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조건 인정이 될까요?
1. 육아로 인한 퇴사시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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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총 11개 발생하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5개에서 사용한 것을 제한다는 것은 삭제된지 오래된 과거의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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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 휴업발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부당한 인사명령의 대응방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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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계약만료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것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말그대로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지 계약을 단축하는 효과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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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1. 공휴일 유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상적으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월급제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미 그 월급에 공휴일에 관한 유급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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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전 3개월 급여로 산정되는것인지요
1. 퇴직금의 부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DC형, 이른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액을 납입합니다. 문의하신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DB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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