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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콘도르129
자비로운콘도르12922.02.27

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조건 인정이 될까요?

집사람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고, 아이는 3명입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코로나 인해 어린이집에도 잘 못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육아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녀는 만 5세, 만2세, 만0세입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실상 대체인력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특수근무중)하고, 이에 대한 반려나 거부 처리를 당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 조건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를 해줄 집사람이 집에 있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 -> 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 이런식으로 이어지는건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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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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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말하므로,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정은 해당 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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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이 이미

    육아를 하고 계신다면 육아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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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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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으 거부하여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와 귀하 모두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 통상 사업주가 미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고 사용자가 반려하는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사항을 잘 설명하고, 근로자의 퇴사확인서만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여 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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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로 인한 퇴사시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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