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고, 아이는 3명입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코로나 인해 어린이집에도 잘 못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육아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녀는 만 5세, 만2세, 만0세입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실상 대체인력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특수근무중)하고, 이에 대한 반려나 거부 처리를 당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 조건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를 해줄 집사람이 집에 있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 -> 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 이런식으로 이어지는건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