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유급연차관련입니다
제가 3년째 다닌 회사가 있어요
2019년 1월7일 첫 입사했고
1년단위로 첫해 연차 15개 , 1년 만기시 1개씩 증가한다고 하셨어요
2022년 2월 24일 갑자기 부당해고당했습니다
3월 27일까지 나와달라고 하는데
남은 연차가 올해 17개중 2개를 써서 15개가 남았습니다
15개 다 쓰고 3월 중순쯤 나가겠다고 하니 갑자기 노무사 세무사 연락해서 전년도 연차 남은건 돈으로 다 정산해서 아무 문제없고 1,2,3월은 1/4개만 쓸수 있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 이게 확실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비례계산하면 안됩니다. 판례입장이 그렇습니다. 남은 휴가 다 사용하시고 퇴사(해고)하셔도 됩니다. 연차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이라 비례계산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7~2022.1.6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2022.1.7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6일을 미리 당겨서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미리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올해 사용한 연차휴가 2일을 차감한 14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19년 1월7일 첫 입사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연차 숫자와 귀하께서 쓰신 연차를 한번 계산하여 보시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7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9년 1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4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미사용 연차 전부
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7.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이번 연도 연차는 2022년 1월 7일에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직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선매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22년 1월 7일에 법정기준,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는 언제 퇴사하는지와 무관하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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