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살짝 제 사장님이 주셨던 월급에 걸리는 게 있다하면
사장님이 주시는 월급이 예를 들어 622,000원으로 나왔다고 하면 630,000원으로
천의 자리를 반올림 하셔서 더 주십니다. 그렇게 받았던 그 금액이
지금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때 그 주휴수당에 따로 빠져서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받을 주휴수당 그대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사장님이 월급을 이렇게 주시는 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때 차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월 8,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월 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이와는 별개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통상 근무시간 계산이 20(한 주 근무시간) / 5 * 8720 (작년 최저임금 기준) = 34,880 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주/5일*4주"= 3.2시간이며, 통상임금은 3.2시간*8,720원= 27,90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