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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청가뢰109
거대한청가뢰10922.02.27

이럴때 주휴수당을 있는지 여쭤봅니다.

먼저 하루 10시간 주 2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급은 매 달 15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 3월 31일까지 근무 한 월급을 4월 15일에 받습니다.

5인 미만 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 받을 수 있는 걸 최근에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려고 합니다. (근무는 21년 3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따로 여러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본 결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짝 제 사장님이 주셨던 월급에 걸리는 게 있다하면

사장님이 주시는 월급이 예를 들어 622,000원으로 나왔다고 하면 630,000원으로

천의 자리를 반올림 하셔서 더 주십니다. 그렇게 받았던 그 금액이

지금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때 그 주휴수당에 따로 빠져서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받을 주휴수당 그대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사장님이 월급을 이렇게 주시는 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때 차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통상 근무시간 계산이 20(한 주 근무시간) / 5 * 8720 (작년 최저임금 기준) = 34,880 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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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32240-9945,1990.07.14

      [ 질 의 ]
      파업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나, 잘못 알고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다음번 임금지급시 잘못 지급된 분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회시]

      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통상임금 계산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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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살짝 제 사장님이 주셨던 월급에 걸리는 게 있다하면

    사장님이 주시는 월급이 예를 들어 622,000원으로 나왔다고 하면 630,000원으로

    천의 자리를 반올림 하셔서 더 주십니다. 그렇게 받았던 그 금액이

    지금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때 그 주휴수당에 따로 빠져서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받을 주휴수당 그대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사장님이 월급을 이렇게 주시는 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때 차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월 8,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월 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이와는 별개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통상 근무시간 계산이 20(한 주 근무시간) / 5 * 8720 (작년 최저임금 기준) = 34,880 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주/5일*4주"= 3.2시간이며, 통상임금은 3.2시간*8,720원= 27,9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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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구체적인 시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반올림한 것과 별개로 ,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 근로계약서 상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올림과 주휴수당을 상계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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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월급을 더 주는 것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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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계산한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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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초과지급된 급여와 별개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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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실제 급여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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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천의 자리를 반올림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720 x 8 x (20/40)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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