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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청가뢰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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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7

이럴때 주휴수당을 있는지 여쭤봅니다.

먼저 하루 10시간 주 2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급은 매 달 15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 3월 31일까지 근무 한 월급을 4월 15일에 받습니다.

5인 미만 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 받을 수 있는 걸 최근에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려고 합니다. (근무는 21년 3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따로 여러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본 결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짝 제 사장님이 주셨던 월급에 걸리는 게 있다하면

사장님이 주시는 월급이 예를 들어 622,000원으로 나왔다고 하면 630,000원으로

천의 자리를 반올림 하셔서 더 주십니다. 그렇게 받았던 그 금액이

지금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때 그 주휴수당에 따로 빠져서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받을 주휴수당 그대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사장님이 월급을 이렇게 주시는 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때 차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통상 근무시간 계산이 20(한 주 근무시간) / 5 * 8720 (작년 최저임금 기준) = 34,880 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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