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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자라29
굳건한자라2922.02.27

사내부부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입니다

같은 사업장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같은회사고 와이프는 1월에 육아휴직 나갔습니다

제가 3월에 나가려고라는데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한 사업장에서 두명이 나가도 되는지

나가도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관련 법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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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사내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의 사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아동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만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육아휴직 요건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지 않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앟유직급여 요건 충족 시 각각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삭제되면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었던 사유 중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라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1. 부부 동시 육아휴직에 관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부부가 하나의 같은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