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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음성 밀접접촉자인데 연차 쓰라고 합니다
감염법상 출근 가능임에도 사용자의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지시했고 이 상황에서 연차 및 무급휴가 강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안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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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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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1. 연차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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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산입되는 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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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이 아파서 계약연장 안하면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권유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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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1. 연차의 시기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촉진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미사용한 수당은 퇴사시에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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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1. 조정수당의 성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게 지급되면 이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조정수당 또한 최저임금 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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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추후 월급이 오른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시고 사용자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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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1.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날짜를 앞당기는 경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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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1. 임산부 휴일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산부는 휴일근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약정휴일도 이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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