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 초기 임산부 입니다. 이제 막 산모수첩도 받았구요
업무 특성상 주말(토,일) 근무도 해야 하는데요
임산부 휴일근로가 원칙상 금지라고 하는데
휴일이라는 기준이 주말(토,일)을 말하는건지
일요일만을 이야기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무)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①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쳐 ③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 창립기념일 등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은 1주에 1회 이상 발생하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약정휴일과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상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을 포함하며 이는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임산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휴일이란 사업장에서 규정한 주휴일을 의미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산부 휴일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산부는 휴일근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약정휴일도 이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공휴일(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휴일, 근로자의 날(5/1)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어느 요일인지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요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형태에 따라 주휴일을 추정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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