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적기업 연차유급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인미만인 사회적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21년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 하였는데 회사에서 여권이 되지 않아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울거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그리곤 회계담당 상사께서 연차서류제출을 해야한다고 연차를 전부 사용했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여 회사재직과 분위기에 의하여 사인을 하였습니다.
21년 잔여연차횟수와 사용횟수가 나와있는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1. 허위적으로 연차사용날짜를 작성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라고 서류에 사인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2. 만약 지급 받지 못한다면 서류작성이 허위인걸 증빙할수있다면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3. 증빙을 해야한다면 어떠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대표님에게는 21년 연차를 22년에 사용할수있게 조치를 부탁드릴거지만 혹시나 거절을하였을때는 3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수 있다는 답변들을 보아서 23년에 퇴사후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여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