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퇴사 의사를 밝히니 남은연차가 많은데
지금부터 남은연차 최대한 많이 쓰라고 하는데 제가 쓰기 싫으면 안써도 되나요?
아마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쓰면 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못받나요? 최대 몇개만큼 수당으로 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시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사용 권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몇개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후 퇴사에 대해
권유는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퇴사하는 경우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회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연차촉진 2차의 경우는 제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의 시기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촉진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미사용한 수당은 퇴사시에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휴가를 소진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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