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후 추후 월급이 오른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2019년 12월부터 일하고 2022년 2월 퇴사예정인데 2020년 에 120만원을 받다가 2020년 10월부터 150만원으로 월급이 올랐고 2021년으로 넘어갈때 퇴직금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회사에서 부담이 된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르기전 월급인 120만원를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또 월급이 올라 세전 250만원을 받다 퇴사해서 250만원으로 계산하면 527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120만원을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퇴직금을처음받는거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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