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능한사자110
유능한사자11022.02.22

퇴직금 중간정산후 추후 월급이 오른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2019년 12월부터 일하고 2022년 2월 퇴사예정인데 2020년 에 120만원을 받다가 2020년 10월부터 150만원으로 월급이 올랐고 2021년으로 넘어갈때 퇴직금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회사에서 부담이 된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르기전 월급인 120만원를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또 월급이 올라 세전 250만원을 받다 퇴사해서 250만원으로 계산하면 527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120만원을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퇴직금을처음받는거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퇴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간 월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임금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됩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중간정산액 포함)이 하회한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임금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한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퇴사시점에서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금품을 공제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을 위반한 중간정산이므로 효력이 없고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오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며 미리 받은 퇴직금은 이유 없이 받은 금원이 되므로 이를 차감한 퇴직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차액부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시고 사용자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