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퇴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간 월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임금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됩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중간정산액 포함)이 하회한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