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1. 209시간을 기준으로 22년도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이며, 기본급 및 직책수당을 더하여도 이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비라고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개근요건에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3. 전면 개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보이는 부분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와 취업규칙 변경 신, 구 대조표 등의 첨부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1. 연봉계약서 등의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작성이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내용 변경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2. 연차 수당과 관련하여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반드시 그것을 다 소진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0
0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장시간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령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무 일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 하여금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0
0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5월 말 퇴사의 경우 그 역일로 3개월을 산정하시어 그때 당시 발생한 임금을 산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1. 잔여연차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의 소멸은 적법한 촉진 절차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산휴가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3년차의 경우 1일의 휴가가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1. 고용보험 중복 가입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1개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기간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아닌 실근로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입사 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1. 구인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의 차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문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0
0
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1.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조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령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3
0
0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