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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분명한데, 출산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인지요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직원이 둘째 출산 관련, 사직의사가 명확한데, 출산육아휴직을 요구하고 있어, 시설장의 배려로 허용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법이지만 배려해 준다고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는 억울해 하며, 당연한 권리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는 것과 이후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그간에 출산육아휴직에 대해 권장해 오고 있었고, 당사자도 첫째 아이 출산육아휴직 붙여서 15개월 사용후 복직한 케이스이며, 이번 둘째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강권하는 분위기인데, 복귀는 어렵겠다고 본인이 사직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간의 노고도 인정해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출산육아휴직을 허용하겠다고 배려했는데도,

당사자는 계속해서 배려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당연한 권리인데, 시설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휴직의 목적은 근로자가 복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강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복직 의사가 전혀 없는 직원의 휴직까지 보장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핵심직무를 맡고 있는 중간관리자 자리인데, 휴직기간 중 대체직 공고를 통해, 정적한 시기에 유능한 인재를 뽑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됨에도, 기관에서는 배려해 주겠다고 하는 입장인데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주어야 하며, 어떤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사직처리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추후에 사직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사직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직을 하지 않았기에 출산육아휴직을 회사는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퇴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로써 사직의사만 있다고 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이 편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비록 사직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권리는 그대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문의는 법령의 사항보다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근로자와 원만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