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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자있는거를 회사에서 알방법이있을까요?
1. 이른바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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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급이 깎였을 때 도와주세요..
1. 일방적인 급여 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어도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남아있는 만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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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의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근로자가 1개월씩 모두 개근했다면, 알고 계신대로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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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를 한 날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 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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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근무자도유급휴일수당지급해야되나요?
1.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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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건강진단서 회사에 비용청구 할수있을까요?
1. 채용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절차법 제9조는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어떠한 채용서류 제출 비용 이에외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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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연차 갯수 반영이 궁급합니다.
1. 잔여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 등이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수당은 온전히 지급을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당시 남은것이 19개라면 모두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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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월평균급여 지급 가능?
1. 월 평균임금으로 지급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확립된 판시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참고하시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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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의 촉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2.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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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관련 내용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1. 연차 미사용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관계 중 발생한 연차를 연차 촉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문의하신 별도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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