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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매미171
끈질긴매미17122.02.10

육아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프리랜서인데 받을 수 있나요?

5월달에 와이프가 출산예정에 있고, 이번주에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준비할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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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2.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청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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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ㆍ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ㆍ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3월분)

    •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전달체계 :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출산급여 신청(근로여부·소득활동 및 출산사실 증명)) <-> 고용센터(출산급여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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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는 말씀하신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4Info.do)

    근로자

    •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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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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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구하는 서류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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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출산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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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소득활동이 현재도 진행중이어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 포함)은 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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