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프리랜서인데 받을 수 있나요?
5월달에 와이프가 출산예정에 있고, 이번주에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준비할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2.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청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ㆍ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ㆍ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3월분)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는 말씀하신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4Info.do)
근로자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구하는 서류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출산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소득활동이 현재도 진행중이어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 포함)은 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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