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시에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페이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한달기준 몇일이상 일해야 월차가 인정된다던지 그런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의 1년 미만 직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기 위해선 최소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떄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을 하셔야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근하지 못할 경우 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개월을 개근하지 못한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지난 근로자는 1년마다 출근율에 따라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자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기까지 사용가능하며, 월 중 퇴사라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에 영향없습니다.
다만 2022.1.1입사자 인데 2022.2.15일 퇴사자라면
1월 개근에 따른 연차 1일만 발생할 것이고,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일이 추가 발생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 이미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월 중 퇴사라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 미만의 근로 시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 및 다음월에 계속하여 근로를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입사일로부터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란 단어는 없어졌으며 연차유급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