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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양299
까칠한양29922.02.10

퇴직시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시에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페이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한달기준 몇일이상 일해야 월차가 인정된다던지 그런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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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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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의 1년 미만 직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기 위해선 최소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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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떄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을 하셔야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근하지 못할 경우 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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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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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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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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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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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개월을 개근하지 못한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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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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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지난 근로자는 1년마다 출근율에 따라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자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기까지 사용가능하며, 월 중 퇴사라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에 영향없습니다.

    다만 2022.1.1입사자 인데 2022.2.15일 퇴사자라면

    1월 개근에 따른 연차 1일만 발생할 것이고,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일이 추가 발생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 이미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월 중 퇴사라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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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 미만의 근로 시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 및 다음월에 계속하여 근로를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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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입사일로부터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란 단어는 없어졌으며 연차유급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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