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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보석새216
화려한보석새21622.02.11

퇴사시 연차 소진,연차 갯수 반영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 소진 문제로 연차갯수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18년 3월

퇴사일 : 22년 3월

인데,

회사 내부 규정상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최대한 소진 하거나 이월하는 방향으로 운영이되었습니다.

퇴사 시 공식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앞에 붙여 실질적으로 출근하는 날짜를 정해 운영 해 왔습니다.

21년 남은 연차 : 약 3개

22년 생성 연차 : 16개 로 현재 총 19개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3월 말 퇴사시 몇개의 연차가 남아있는것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이월된 연차는 법적으로 소멸이 된다거나, 3월 퇴사이니 22년 연차는 1,2,3월 것만 반영을 해야한다거나)

전문가분들의 답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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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어서 21년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한될 것입니다. 이를 이연하여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전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퇴사 시점까지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총19개(3개는 이연하였음을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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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거나, 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선택은 근로자께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연차 총19개 중 21년도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22년은 귀하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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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잔여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 등이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수당은 온전히 지급을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당시 남은것이 19개라면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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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퇴사 전 1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퇴사 시 마찬가지로 19개의 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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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1년 남은 연차는 바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16일은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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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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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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