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 소진 문제로 연차갯수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18년 3월
퇴사일 : 22년 3월
인데,
회사 내부 규정상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최대한 소진 하거나 이월하는 방향으로 운영이되었습니다.
퇴사 시 공식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앞에 붙여 실질적으로 출근하는 날짜를 정해 운영 해 왔습니다.
21년 남은 연차 : 약 3개
22년 생성 연차 : 16개 로 현재 총 19개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3월 말 퇴사시 몇개의 연차가 남아있는것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이월된 연차는 법적으로 소멸이 된다거나, 3월 퇴사이니 22년 연차는 1,2,3월 것만 반영을 해야한다거나)
전문가분들의 답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