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소진,연차 갯수 반영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 소진 문제로 연차갯수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18년 3월
퇴사일 : 22년 3월
인데,
회사 내부 규정상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최대한 소진 하거나 이월하는 방향으로 운영이되었습니다.
퇴사 시 공식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앞에 붙여 실질적으로 출근하는 날짜를 정해 운영 해 왔습니다.
21년 남은 연차 : 약 3개
22년 생성 연차 : 16개 로 현재 총 19개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3월 말 퇴사시 몇개의 연차가 남아있는것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이월된 연차는 법적으로 소멸이 된다거나, 3월 퇴사이니 22년 연차는 1,2,3월 것만 반영을 해야한다거나)
전문가분들의 답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어서 21년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한될 것입니다. 이를 이연하여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전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퇴사 시점까지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총19개(3개는 이연하였음을 전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거나, 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선택은 근로자께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연차 총19개 중 21년도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22년은 귀하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잔여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 등이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수당은 온전히 지급을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당시 남은것이 19개라면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퇴사 전 1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퇴사 시 마찬가지로 19개의 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1년 남은 연차는 바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16일은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