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건강진단서 회사에 비용청구 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 입사전에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갖고 오라고해서 검사비용이 57.0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3만원정도면 내도 괜찮은데..그선을 넘으니 넘 아깝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채용전 검진은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유해인자 등)에 따라 배치전 건강검진이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전에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갖고 오라고해서 검사비용이 57.0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3만원정도면 내도 괜찮은데..그선을 넘으니 넘 아깝네요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당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채용절차법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조치 하고, 이행이 안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채용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절차법 제9조는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어떠한 채용서류 제출 비용 이에외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전에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갖고 오라고해서 검사비용이 57.0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 회사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거나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비용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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