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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입사자의 2022년 연차(회계연도 기준) 계산방법은?
문의하신 계산법에는 연차유급휴가 계산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연도의 기산점 및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자면 질문자님의 가산휴가 발생은 만 3년이 되는 22년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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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게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하의 질문 답변으로는 그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관련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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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하루 더 휴일발생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그려보자면, 어린이날인 목요일에 출근을 할 경우, 1.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받았을 유급분과 2.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정상 임금분, 또한 3. 휴일에 근로한 가산수당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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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보수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10인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공휴일에 대한 부분을 유급휴일로써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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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휴가가 없는 5인미만회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와 신경쓰지말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표시를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야 다음 스텝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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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2.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행정해석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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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 관련 공지를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봐주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볼드처리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건당국의 지시에 의한 격리가 아닌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행하는 무급휴가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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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1.3.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1개월 개근 하신 것이라면 2.3.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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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총 발생한 26개의 연차 중 사용한 11개를 제하고 남은 15개를 보상한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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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퇴직금 평균퇴직금차이있을까요?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이를 참고하시어 퇴직금 계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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