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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참밀드리87
독특한참밀드리8722.02.09

가족 회사근무시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새아빠 회사에 일을 하게되었어요!

가족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던데

새아빠회사의 경우도 같은가요? 고용보험 가입자체가 안되고 나중에 육아휴직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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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족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던데

    새아빠회사의 경우도 같은가요? 고용보험 가입자체가 안되고 나중에 육아휴직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 네, 가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므로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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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적용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 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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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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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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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거친족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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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의 경우 동거를 하지 않고 실질적 근로자로서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조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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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이 원칙이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우선 가입하시고, 가입이 처리된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동거친족 근로자성 판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센터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회사내 규정,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동거친족이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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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계가족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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