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이 원칙이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우선 가입하시고, 가입이 처리된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동거친족 근로자성 판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센터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회사내 규정,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동거친족이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