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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미새133
경건한개미새13322.02.09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휴가가 없는 5인미만회사

안녕하세요 0203 - 0209 까지 가가격리를 한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가 휴가가 없는 5인미만 회사이고 제가 사장님한테 무급처리를 해달라고 요망했고 사장님은 급여는 신경쓰지말라고 답변이왔는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못 받는건가요?

애초에 휴가가 없는 회사인데 유급휴가라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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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 유급휴가는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도 연차가 아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활지원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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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요청하여 지원금을 신청해보라고 사업주에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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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요청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중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는 회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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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을 부여할 시, 회사는 추후

    유급휴가비용을 국가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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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았다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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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의 재량에 의하여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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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유급휴가는 없더라도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면 월급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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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와 신경쓰지말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표시를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야 다음 스텝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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