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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한 요건은 당사간의 합의이기에 논리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내내 매주 52시간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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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납 회사를 퇴사 예정 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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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날,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요건 중 1주를 개근하여야 하는 요건이 존재합니다.2.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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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가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1. 문의하신대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함에 따라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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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2년 11개월) 후 퇴사 예정, 연차 몇개인가요?
근로기준법의 연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모두 채워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3년차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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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상기 사유에 근거하여 다목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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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자 주주이며 실질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문의하신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권리관계의 확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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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1. 퇴사시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경력증명서 등에 관한 것은 퇴직 후라도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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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1. 1년을 전부 근무하여야 복지비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2. 이 점을 확인하시어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인사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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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은 상기 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전근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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