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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자발적 퇴사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이번 3월로 1년 계약이 끝납니다.

현재 용인 기숙사에서 출퇴근중이며

거주지는 강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혼자시며 연세가 71세 이십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루 3시간씩하여 약간의 소득이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지라 퇴사 후 다시 강릉으로 가야하는데

부양을 위한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한가요??

강릉 - 용인 출퇴근 3시간 이상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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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2.09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모의 부양을 위한 조건으로

    부양이 가능한 자가 본인에 해당하는 사정 및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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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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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 3월로 1년 계약이 끝납니다.
    현재 용인 기숙사에서 출퇴근중이며
    거주지는 강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혼자시며 연세가 71세 이십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루 3시간씩하여 약간의 소득이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지라 퇴사 후 다시 강릉으로 가야하는데
    부양을 위한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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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계약이 끝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갱신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부양을 위해서 퇴직을 한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회사의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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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기타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3시간 이상 조건)

    따라서 질문자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현재 사업장의 장소 등)를

    준비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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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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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고령이시면서 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소득이 있으셔서 고용센터가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거주지 부근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 부모가 고령(만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
    ○ 확인방법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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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 부양을 위하여 거주지를 변경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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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3월로 1년 계약이 끝납니다."라는 의미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내이고,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다면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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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최종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센터를 통한 문의가 더 정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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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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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3월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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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상기 사유에 근거하여 다목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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