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코로나19 확진 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격리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며 임금의 70%받고 공가로 처리할 지 임금 100%받고 연차 소진할 지 선택하라고 하기도합니다.
-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강제사용은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격리지침에 따라 휴가 중에 강제 연차사용이 타당한지요?
또한 국가로부터 격리통보 시 100% 유급휴가며 일당 금액을 사업체가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70%받고 연차를 살려주겠다고하는 주장이 타당한지요?
- 유급휴가 처리 후 사업체가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는 제도는 모든 기업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가 지정되어있는지도요)
현재 대학병원 근무중이며 근무중 확진자 노출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증가하며 사실상 원내외 감염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다른 접촉력이없어 원외감염이라고 판단하기엔 무척 억울한 상황이나 병원 측에서는 개인의 과실로 판단하여 월급제한 및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강제사용은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격리지침에 따라 휴가 중에 강제 연차사용이 타당한지요?
또한 국가로부터 격리통보 시 100% 유급휴가며 일당 금액을 사업체가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70%받고 연차를 살려주겠다고하는 주장이 타당한지요?
사기업의 경우유급처리하라는 것은권고사항에 불가할뿐, 강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업의 경우 공가를 부여할지 말지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연차와 공가처리중 선택케 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격리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며 임금의 70%받고 공가로 처리할 지 임금 100%받고 연차 소진할 지 선택하라고 하기도합니다.
-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강제사용은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격리지침에 따라 휴가 중에 강제 연차사용이 타당한지요?
또한 국가로부터 격리통보 시 100% 유급휴가며 일당 금액을 사업체가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70%받고 연차를 살려주겠다고하는 주장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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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손해없고, 근로자도 손해가 없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제안은 무리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와 지자체 지원금 중 비교하여 많은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휴가 처리 후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지 또는 휴업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강요하는 연차강제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 격리기간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행정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전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으며, 이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은 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미지급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부여하여 해당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을 정부로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강제 소진할 수 없습니다.
2.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유급휴가비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별도의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우 안타깝지만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함으로써 출근하지 못하고 근무하지 못하면 해당일만큼 원칙은 무급결근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일하다가 자가격리되었을 경우 노동법상 출근으로 간주하여 100% 임금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재량입니다.
다만 위 경우는 많은 회사에서 임의로 출근으로 간주하여 임금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 70% 받고 공가 혹은 연차유급휴가 사용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무급결근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만큼 회사가 급여를 공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할 뿐입니다.
3. 아울러 국가가 지원해주는 휴가는 회사 재량의 별도 휴가이며, 국가차원의 별도 휴가 지원금도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별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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