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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나팔새25
짙푸른나팔새25
22.02.07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코로나19 확진 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격리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며 임금의 70%받고 공가로 처리할 지 임금 100%받고 연차 소진할 지 선택하라고 하기도합니다.

-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강제사용은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격리지침에 따라 휴가 중에 강제 연차사용이 타당한지요?

또한 국가로부터 격리통보 시 100% 유급휴가며 일당 금액을 사업체가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70%받고 연차를 살려주겠다고하는 주장이 타당한지요?

- 유급휴가 처리 후 사업체가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는 제도는 모든 기업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가 지정되어있는지도요)

현재 대학병원 근무중이며 근무중 확진자 노출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증가하며 사실상 원내외 감염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다른 접촉력이없어 원외감염이라고 판단하기엔 무척 억울한 상황이나 병원 측에서는 개인의 과실로 판단하여 월급제한 및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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