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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태양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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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연차사용촉진제 직급별 차등시행 가능할까요?

연차사용촉진제를 고직급(부장,차장) 시행하고, 나머지 직급은 미시행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1. 추후 고직급 제외한 나머지 직급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던 고직급은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을지 노무사님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또한, 사업장별 차등시행이 가능할까요?

A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고직급만 실시)

B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미시행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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