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고직급(부장,차장) 시행하고, 나머지 직급은 미시행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1. 추후 고직급 제외한 나머지 직급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던 고직급은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을지 노무사님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을 달리 적용받은 인력들이 아니며,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도 불과하고
임의로 적용대상을 달리 하는 것은 적절한 연차촉진으로 보기어렵습니다.
2. 또한, 사업장별 차등시행이 가능할까요?
A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고직급만 실시)
B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미시행
공장별 별도 사업으로 분류되며, 규정적용이 상이한 경우라면 달리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