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 직급별 차등시행 가능할까요?
연차사용촉진제를 고직급(부장,차장) 시행하고, 나머지 직급은 미시행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1. 추후 고직급 제외한 나머지 직급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던 고직급은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을지 노무사님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또한, 사업장별 차등시행이 가능할까요?
A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고직급만 실시)
B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미시행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급, 직종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구분하여 시행하는것이 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고직급(부장,차장) 시행하고, 나머지 직급은 미시행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1. 추후 고직급 제외한 나머지 직급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던 고직급은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을지 노무사님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을 달리 적용받은 인력들이 아니며,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도 불과하고
임의로 적용대상을 달리 하는 것은 적절한 연차촉진으로 보기어렵습니다.
2. 또한, 사업장별 차등시행이 가능할까요?
A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고직급만 실시)
B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미시행
공장별 별도 사업으로 분류되며, 규정적용이 상이한 경우라면 달리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어떻게 시행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처럼 직급별로 선별적으로 시행해도 무방합니다.
2. 사업장별로 시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연차촉진제 규정을 명시하고, 직급별로 절차를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으로 보이는 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촉진제도 규정이 내규에 있고, 이에 따라 회사가 누구에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인 바, 꼭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 구분 시행과 관련된 행정해석 등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구분시행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과-407, 2004.1.26.)은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형태 및 직종 등이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급을 이유로 연차촉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고용노동부는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근로기준과-407, 2004.1.26.)
2. 그에 따라 연차촉진 실시의 대상 및 사업장 등을 달리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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