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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아나콘다185
남다른아나콘다18522.02.07

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처음에 1달을 수습기간식으로 일했고 그 이후로는 11개월동안은 정직원으로 쭉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구요 . 그리고 처음 1달동안은 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등을 사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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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1달을 수습기간식으로 일했고 그 이후로는 11개월동안은 정직원으로 쭉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구요 . 그리고 처음 1달동안은 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등을 사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입사일 기준 판단해야할 것이며, 수습기간은 근로관계가 획정되 근로자를 견습하는 기간으로

    근속기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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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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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처음에 1달을 수습기간식으로 일했고 그 이후로는 11개월동안은 정직원으로 쭉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구요 . 그리고 처음 1달동안은 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등을 사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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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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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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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첫 1달 근무기간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는 바,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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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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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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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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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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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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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와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은 충족되나,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이 부인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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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수습기간 불문하고 입사 후 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만 1년 이상 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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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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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재직일수가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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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 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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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습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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