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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
22.02.08

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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