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2.02.08

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

    -----------------------------

    복지비 사용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에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

    내부 규정에서 별도 정의된 바가 없다면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할 것인 바, 다 소비한다고 하여 환급처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리후생 목적의 사내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

    -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월할로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바(대판[전합] 2019. 0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참조),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르이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과 관련한 특별한 제한이 제한이 없다면 퇴사 전 모두 소진하더라도 특별하게 환급 또는 법 위반 소지 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인사노무부서에 반드시 질의를 하고 사용하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2. 회사 내규에 의하여 퇴사시 근무한 일수 혹은 월수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는 곳이라면 근무한 일수 혹은 월수를 초과하는 기간분에 해당하는 복지비(복지포인트)를 다 쓴 경우 환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마지막 급여에서 상계처리되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규에 따로 퇴사시 근무할 일수 혹은 월수로 일할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다 써도 무방할 수 있으나 정산하여 환급할 수도 있습니다.

    4. 보통 많은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 혹은 월수에 해당하는 복지비(복지포인트)만 쓰는 것을 허용하며 이를 초과시 환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비 등 복지혜택의 부여기간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사업장 내부규정상의 부여기간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복지포인트 선지급 후 퇴사 시 일할계산한다는 사항이 있다면, 다쓰실경우 뱉어내셔야 할 것 같고

    그런규정이 없다면 다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회사 사규를 한번 명확히 확인하여 보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1년을 전부 근무하여야 복지비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점을 확인하시어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인사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

    >> 복지비 사용방법, 환급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