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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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사용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에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