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차분한쥐261
차분한쥐26122.02.08

등기임원이자 주주이며 실질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님 가족(배우자, 자녀) 이자 등기임원이며 주주입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경영자 아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대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 자녀는 이중 자격 (본사 직원이자 개인회사 대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님 가족(배우자, 자녀) 이자 등기임원이며 주주입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경영자 아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대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 자녀는 이중 자격 (본사 직원이자 개인회사 대표)입니다.

    ---------------------------------------------------

    실질적으로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모든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표이사님 가족(배우자, 자녀) 이자 등기임원이며 주주입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경영자 아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대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 자녀는 이중 자격 (본사 직원이자 개인회사 대표)입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경우 비동거로 근로자로 일한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등기이사인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도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 외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입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3.09.26.선고2002다 64681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으며, 특히 일반 사원의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사로 선임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영업팀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2013.9.26.선고 2012다28813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등기임원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기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동거 친족 외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지,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단순히 문의하신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권리관계의 확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대표이사의 가족이자 등기임원인 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