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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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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수당 지급일 2주 초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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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법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1. 공휴일에 대해 이전의 연차합의서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현행법상 휴일에는 연차사용이 어려우므로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3.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역시 연차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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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의 시급과 기본급 등등 이상한게 많아요
사진상의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임금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기본급, 식대, 성과급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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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문의하신 사직 또한 일방적인 사직의 통고 및 합의해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의 통고의 경우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해지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직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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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안해줘서 못받고 회사퇴사했습니다.
질문자께서 이미 사직을 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부여할 당사자가 소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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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상기 규정에 근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이를 고용보험 측에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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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함에 따라, 질문자께서 근로의 제공을 끊임없이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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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없다고 회사에서 말하네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상기 규정에 근거한 권고사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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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
말씀하신 근로의 형태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른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년이 지나고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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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1.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이것을 임의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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