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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게185
멋쩍은게18522.02.07

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

다니던 회사가 문을닫고 다른 회사로 옮겨왔습니다

이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3개월 마다

작성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월 만근 하면 월차가 발생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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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신하거나 반복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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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3개월씩 계속 연장되어 총 1년이 된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1년이 지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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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근로의 형태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른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년이 지나고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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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닫고 다른 회사로 옮겨왔습니다

    이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3개월 마다

    작성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월 만근 하면 월차가 발생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그런식으로 계약서를 갱신했더라도,

    실제로는 단절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난다고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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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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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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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건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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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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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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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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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위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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