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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생쥐298
화끈한생쥐29822.02.07

육아휴직을 안해줘서 못받고 회사퇴사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임신소식을 회사에 알려져서 육아휴직이나 관련해서 되냐고 물어보니깐 안된다고해서

작은회사라서 안되는줄 알았는데요.

회사에 명의사장으로 되어있는분이 10월말에 점심때 밥먹으면서 회사 그만나오라고해서 그만뒸습니다.

최근에 지인들 통해서 알아보니깐 육아휴직은 무조건 받을수 있는거라는데 지금상황에서는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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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에 임신소식을 회사에 알려져서 육아휴직이나 관련해서 되냐고 물어보니깐 안된다고해서

    작은회사라서 안되는줄 알았는데요.

    회사에 명의사장으로 되어있는분이 10월말에 점심때 밥먹으면서 회사 그만나오라고해서 그만뒸습니다.

    최근에 지인들 통해서 알아보니깐 육아휴직은 무조건 받을수 있는거라는데 지금상황에서는 불가능한건가요?

    -----------------------------------------------------------------------------------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받는 것입니다.

    실업중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만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복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당해구제신청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달치 월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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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퇴사한 이후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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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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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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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이미 퇴직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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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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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도과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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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그만나오라고해서 그만뒸습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를 그만두셨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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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퇴사 이후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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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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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께서 이미 사직을 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부여할 당사자가 소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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