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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흰죽지51
거창한흰죽지5122.02.07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자진퇴사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 해당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퇴사사유,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증빙서류로는 급여명세서, 교통카드이용 내역, 휴대폰어플로 출 퇴근시간 기록 한게 있어요

회사에서 혹시나 날인을 안해줘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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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 해당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퇴사사유,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증빙서류로는 급여명세서, 교통카드이용 내역, 휴대폰어플로 출 퇴근시간 기록 한게 있어요

    회사에서 혹시나 날인을 안해줘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자진퇴사여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준다면 더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인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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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한 증명은 회사의 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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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2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퇴사사유에 해당 사유를 기입하여 주어야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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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출퇴근기록지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협조적이지 않아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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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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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1년 기간 동안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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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이 넘었는지에 대해 회사에 확인을 할것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긍정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나, 부정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 교통카드, 출퇴근 시간 기록으로 52시간 넘게 근무한것을 입증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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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는 점을 확인해주면 해당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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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 초과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앱 기록 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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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은 말씀하신 것 처럼 급여명세서, 출퇴근 교통가드 내역 등이 있으면 충분히 증빙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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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이를 고용보험 측에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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