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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큰고니146
단정한큰고니14622.02.07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기존에 회사에서 3년반 정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한달뒤에 회사에 입사해서 두달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사유가 어떻게 처리 된지 모르는데

두달정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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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이 아니라 단순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3년반 정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한달뒤에 회사에 입사해서 두달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사유가 어떻게 처리 된지 모르는데

    두달정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는건가요??

    ---------------------------------------------------------------------------

    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으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그만두셨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 직전 회사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이고 그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록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상기 요건 충족 시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받을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퇴사 사유는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로만 판단합니다. 최종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달 다닌 회사 이전의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면서 ,

    이번 회사와 이전 회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최종직장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고,

    이번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