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사용 및 월급, 퇴직금 궁금합니다.
2018년 1월2일에 입사해 2022년 2월28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가 16일인데 1월에 이틀을 사용하여 14일 남았습니다.
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
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
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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