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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 빨리 발급받을수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회사쪽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일괄처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제가 사정이 있어서 빨리 받아야 해도 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다음달 15일이면제가 재촉해도 해줄 이유가 없는 건가요 아님 임의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상실신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 측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와 협의를 이루셔야 하겠습니다.회사 쪽에서 일찍 해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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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하면 시급 적용을 어느때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는 재직 기간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두고,퇴직시에 잔여연차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연차는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며, 시급제 입니다.21년 연차수당을 지금 퇴직시점에 지급한다면,21년 당시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23년 퇴직시점인 지금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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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아프다고 결근했습니다. 아픈 사람 일 시킬 순 없으니 없는대로 하긴하는데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네요.앞으로 아파서 빠지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여러차례 발생한다면 솔직히 다른 튼튼한 사람 쓰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근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동일한 결근을 대비해서라도 진단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결근 등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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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주말근무의 경우는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주말근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 임금제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경우에는 따로 식비외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주말에 근무햇을 경우에는 대체 휴일을 하루 따로 나와서 쉬고있어요.그런데 법적으로는 원래 주말에 일했을 경우는 휴가나 수당을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토요일에 나와 일했다면 대체휴일이 1일이 아닌 1.5일을 요구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시간외근로에 관한 부분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본인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추어 법정 기준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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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무조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들 계약서를.. 근무조건은 시간이 줄었는데 급여는 똑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하나요?직원들에게 더 좋아진 조건이라 갱신을 안해도 되나요???근무시간이 줄었으니 무조건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실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수반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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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사용일수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4일을 연속사용하는 사람이 다수 생기니.갑자기 말이나오더니 그 부분은 안된다고 말을 하기시작하는데 맞나요? 원래 통상적으로 여름휴가 3일.쉬다가 연차로 4일 연속 휴가신청한.상태에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정함은 근로기준법에서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용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얼마든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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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꼭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안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급여는 정상지급되고. 세금이나 이런부분도 다 정상적이고.근로자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임금명세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이는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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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게 된다고 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때까지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요.퇴직금을 위해서 일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조건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햇을때 퇴직금 받을수 잇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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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1년단위 계약 관련 월차휴가 이월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간제근로자 1년단위 계약 관련 월차휴가 이월여부문의입니다총계약기간은 2년반이며 1년단위 계약방식이라합니다매월 휴가1일 지급되었고 아직 휴가를 실시하지않았습니다. 계약갱신이 되면, 지급된휴가가 이월되는지요? 이월되지않으면 1년계약이내에 남은 휴가를 무조건 사용해야하는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청구권이 소멸되어 미사용수당의 형태로 전환됩니다.따라서, 잔여 휴가는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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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에 휴가를 쓰고 참가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파업이 무노동 무임금 이자나여그런데 총파업때 개인 휴가를 쓰고 참가하면 유급연차니 급여가 나오나요?아니면 파업에 참여한것만으로 연차사용이 아닌 그냥 결근으로 보는건가여?만약 휴가를 쓰고 몰래 파업을 참여했다가 적발되면 어찌되나요?-> 연차유급휴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파업을 한다는 것과 휴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양립되지 않는 개념입니다.즉, 휴가를 사용하는 이상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가를 쓰고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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