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적시된 내용이 달라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해지는 조건에 대해 재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으나,
노동부 점검이 나오는 시기라면 혹시 모를 지적에 대비하여 모두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 전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어려우신 경우, 변경 근로조건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연명으로 서명을 받는 식으로라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