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무조건 써야하나요?
제 곧 내 입니다.
직원들 계약서를.. 근무조건은 시간이 줄었는데 급여는 똑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하나요?
직원들에게 더 좋아진 조건이라 갱신을 안해도 되나요???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무조건 써야하나요?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 상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급여나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만 다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면 이 기회에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 시간 등의 변경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들 계약서를.. 근무조건은 시간이 줄었는데 급여는 똑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하나요?
직원들에게 더 좋아진 조건이라 갱신을 안해도 되나요???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무조건 써야하나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실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수반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당연히 다시 써야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달라지며 , 이경우 연차휴가수당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시에 작성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주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그에 맞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적시된 내용이 달라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해지는 조건에 대해 재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으나,
노동부 점검이 나오는 시기라면 혹시 모를 지적에 대비하여 모두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 전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어려우신 경우, 변경 근로조건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연명으로 서명을 받는 식으로라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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