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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6.28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무조건 써야하나요?

제 곧 내 입니다.

직원들 계약서를.. 근무조건은 시간이 줄었는데 급여는 똑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하나요?

직원들에게 더 좋아진 조건이라 갱신을 안해도 되나요???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무조건 써야하나요?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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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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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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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 상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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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급여나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만 다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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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면 이 기회에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 시간 등의 변경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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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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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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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들 계약서를.. 근무조건은 시간이 줄었는데 급여는 똑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하나요?

    직원들에게 더 좋아진 조건이라 갱신을 안해도 되나요???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무조건 써야하나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실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수반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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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당연히 다시 써야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달라지며 , 이경우 연차휴가수당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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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시에 작성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주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그에 맞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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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적시된 내용이 달라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해지는 조건에 대해 재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으나,

    노동부 점검이 나오는 시기라면 혹시 모를 지적에 대비하여 모두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 전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어려우신 경우, 변경 근로조건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연명으로 서명을 받는 식으로라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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