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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호랑나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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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지급하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하면 시급 적용을 어느때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직 기간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두고,

퇴직시에 잔여연차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는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며, 시급제 입니다.

21년 연차수당을 지금 퇴직시점에 지급한다면,

21년 당시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23년 퇴직시점인 지금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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