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재직 기간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두고,
퇴직시에 잔여연차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는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며, 시급제 입니다.
21년 연차수당을 지금 퇴직시점에 지급한다면,
21년 당시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23년 퇴직시점인 지금의 시급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