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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8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고 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때까지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요.

퇴직금을 위해서 일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조건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햇을때 퇴직금 받을수 잇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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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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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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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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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시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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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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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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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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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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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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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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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고 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때까지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요.

    퇴직금을 위해서 일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조건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햇을때 퇴직금 받을수 잇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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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위해서 일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조건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햇을때 퇴직금 받을수 잇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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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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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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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서 1년 이상 근속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나 고용형태와는 관련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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