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매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꼭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안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급여는 정상지급되고. 세금이나 이런부분도 다 정상적이고.근로자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매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꼭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안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급여는 정상지급되고. 세금이나 이런부분도 다 정상적이고.근로자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 --------------------------- - 네. 매달 교부해야 합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법적의무이며 반드시 임금지급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 지급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의무화 된 사항입니다. -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맞고, 안전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에 따른 강제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48조에 의해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6조(과태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48조를 위반한 자 - 위 법령에 따라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 전자로라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고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하여도 일괄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매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꼭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안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급여는 정상지급되고. 세금이나 이런부분도 다 정상적이고.근로자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 -> 임금명세서 문의로 사료되며,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이는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기 때문에 - 근로자가 다 지급내용을 다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매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꼭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안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급여는 정상지급되고. 세금이나 이런부분도 다 정상적이고.근로자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 회사에서 꼭줘야합니다. -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을 입증하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는 현재 의무사항입니다. -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이 적시되어야 하고 - 근로자의 의사, 급여 지급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교부가 의무입니다. - 교부는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전자적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거부해도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결국 처벌은 회사 처벌 규정만 있으니까요.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제목개정 2021. 5. 18.]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