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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사실 저는 병원에 다녀서 이런 근로자의 날이 더 많은 외래 환자들이 오셔서 오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정식으로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즉,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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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호봉제로 근로계약조건을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근로계약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호봉제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겠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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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3년간 근무하던 현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별도의 퇴직연금에 관한 도입이 없었다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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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국가 공휴일 인가요? 근로자의날 출근하면 사업주는 휴일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답변 부탁합니다.->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개념이 다릅니다.양자 모두 유급휴일인가?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공휴일은 조건부). 하지만, 근로자의날이 공휴일인가?라고 한다면 양자는 근거법률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렇지 않습니다.결국 사용자 입장(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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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얼마전 목에 혹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수술날짜를 잡고 5월말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병가를 써야할지 연차를 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두 제도간의 차이점과 어느게 더 유리할지 여쭤봅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먼저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 역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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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못주니,내일부터 한번에 연차쓰고 퇴사하라고 하는데이건 해고유예수당도 안되는건지요?근무시간에 휴대폰 안만졌는데휴대폰만졌다고 근무태만이라고 합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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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업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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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지급 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자가 단기근로자 형태(고문관)로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문관으로(단기근로자) 신규계약을 하면 지급된 퇴직금은 중도정산에 해당하나요? 고문관으로 계약을하면 퇴직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에 문의드립니다. (7월 계약 만료, 8월부터 고문관 근무 예정)->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직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이 온전하게 종료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의 종료가 아닌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향후에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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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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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년 4월19일 입사 ~2023년 5월17일 퇴사 예정이구요.22년 사용연차 : 4개23년 사용연차 : 6개 총남은연차가 16 개가 맞을까요?퇴사사에는 입사기준으로 연차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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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장근무시 이동시간도 수당계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동을 위해 준비한 시간(씻고, 출발준비한 시간) 외에 3시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8시 50분쯤 도착(휴게소 1회방문)는했고 업무를 보고 간단히 식사후 바로 출발하여 12시쯤부터 집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5시 30분 정도입니다. 운전한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요?또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출장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근기 68207-2675, 2002. 8. 9),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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