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출장근무시 이동시간도 수당계산가능한가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토요일 당일 출장으로 부산을 다녀오게되었습니다. 열차를 이용하려했으나 연휴인 관계로 모든 열차가 매진이라 9시에 업무 시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새벽 3시쯤푸터 자차로 부산을 가서 12시쯤 업무종료하여 귀가를 하게되었는데요
질문 : 이동을 위해 준비한 시간(씻고, 출발준비한 시간) 외에 3시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8시 50분쯤 도착(휴게소 1회방문)는했고 업무를 보고 간단히 식사후 바로 출발하여 12시쯤부터 집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5시 30분 정도입니다. 운전한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요?
또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