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무급휴업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하더라도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ㅇ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업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이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부재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주가 다친 사정에 대해서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의70%입니다,
다만 5인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하는 기간이므로 별도로 노동위 승인을 받지않는 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