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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 60시간 정확한 내용이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개편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현행의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이를 개정하여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4. 다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아직 진행된게 없으므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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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질문입니다ㆍ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정년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3. 정년퇴직한 이후에 관할 노동청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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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동안 일하면서 가불을 몇 번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퇴직금의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3. 따라서 가불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상기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권리는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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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을 20일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3. 따라서 근로자와 해당 사항을 합의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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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월급에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건이 되면 발생하는 것이지, 정규직 / 비정규직 여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3. 따라서, 요건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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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한다면 어떤 직무로 가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사항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문제입니다.3. 따라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우며, 자신의 가치관이 노동 선호적인지, 여가 선호적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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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예비군 가라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예비군의 실시에 대하여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사업장에 요청하여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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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3.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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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사직서 및 퇴사일 출근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사용자는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사직서의 사직이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시길 바라고, 사직일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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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하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2.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해석하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3. 따라서 당연히 거부가 가능하겠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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