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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도마뱀156
노란도마뱀15623.03.21

1년 근무 후 퇴직시 사직서 및 퇴사일 출근일

2022년 4월 25일 입사

회사에 너무 과한 업무와 주말 및 밤낮없는 일시킴으로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

  1. 사직서에 꼭 적어야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꺼요?

  2. 퇴사일은 몇일로 적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 마지막 출근은 몇일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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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사용자는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사직서의 사직이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시길 바라고, 사직일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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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작성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직에 대한 의사와 사직일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023.4.24.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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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사유, 사직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2.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3. 적어도 2023.4.24.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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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에는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23.04.24.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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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회사에 퇴사의사를 통보하는 것 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렇게나 적어도 됩니다.

    2023년 4월 24일까지 출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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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사유, 사직일을 기입하면됩니다.

    2.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은 2023년 4월 25일로 하면 됩니다.

    3. 마직막 출근일은 2023년 4월 24일까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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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꼭 적어야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꺼요?
      > 정확한 퇴직일자를 적어야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사유는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2. 퇴사일은 몇일로 적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2023년 4월 24일 이후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3. 마지막 출근은 몇일까지 해야하나요?
      > 2023년 4월 24일까지는 출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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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2. 2022년 4월 24일까지 근무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3. 2022년 4월 24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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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 적으시고 마지막 근무일자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 2023년 4월 24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2023년 4월 24일

    퇴직일은 2023년 4월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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